수습기간 급여 90% 지급 시 확인해야 할 근로계약서 항목

취업에 성공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90% 지급’이라는 조건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정식 채용 전에 업무 능력과 조직 적응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흔하지만,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임금을 자유롭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습기간 급여 90% 지급 조건은 계약상 연봉, 최저임금, 수습기간의 길이, 근로계약기간, 담당 업무에 따라 적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 후 예상보다 월급이 적게 들어오는 일을 막으려면 서명 전에 근로계약서의 급여 구조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면 무조건 급여를 90%만 지급해도 될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급여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회사와 약정한 급여의 90%’와 ‘법정 최저임금의 90%’입니다. 회사가 정규 급여의 90%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정했고, 그 금액이 법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습기간 급여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도 수습근로자 여부, 1년 이상 근로계약 여부, 단순노무업무 종사 여부를 구분해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 적용 근거가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서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수습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감액 적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수습기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주휴 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최저임금 10% 감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습근로자라면 최초 3개월 동안 적용 가능한 시간급의 하한은 단순 계산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90% = 9,288원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941,192원입니다.

다만 실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급 총액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의 근무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충족했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 항목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번째 확인 항목: 수습기간의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실제 종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8월 10일 입사라면 수습기간 종료일과 정상 급여 적용일을 회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특히 수습기간 자체는 6개월로 정하면서 6개월 내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평가 목적의 수습기간을 6개월로 운영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정상 급여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100% 급여로 전환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확인 항목: 90%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

‘수습기간 급여 90%’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떤 금액의 90%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음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연봉 전체의 90%
  • 기본급의 90%
  •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의 90%
  • 식대와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의 90%
  • 월 고정급여 총액의 90%

예를 들어 정상 급여가 기본급 280만 원과 식대 2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회사가 총 300만 원의 90%인 2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기본급 280만 원의 90%인 252만 원에 식대 20만 원을 더해 27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지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 월 급여는 정상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는 문구만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되는 기본급과 수당별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확인 항목: 식대와 고정수당도 90%로 줄어드는지

회사에 따라 수습기간에는 기본급만 90%로 지급하고 식대는 전액 지급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모든 고정급여를 합한 금액에 90%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 급여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기본급 280만 원
  • 식대 20만 원
  • 직무수당 10만 원
  • 정상 월 급여 310만 원

모든 항목에 90%를 적용하면 월 지급액은 279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기본급에만 90%를 적용하고 식대와 직무수당을 전액 지급한다면 월 지급액은 282만 원입니다.

금액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3개월간 누적되면 차이가 커집니다. 따라서 식대, 교통비, 직무수당, 고정연장수당 등이 각각 얼마씩 지급되는지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확인 항목: 연봉에 수습기간 감액분이 반영되어 있는지

채용공고에 연봉 4,000만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수습기간에 90%만 지급한다면 입사 첫해 실제 지급액은 4,000만 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정상 월 급여를 단순히 12개월로 나눈 뒤, 첫 3개월에 90%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첫해 총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정상 급여 9개월분
  • 정상 급여의 90% 3개월분
  • 첫해 실제 지급률은 정상 연봉의 약 97.5%

연봉 4,000만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첫해 총지급액은 약 3,900만 원이 됩니다. 채용공고상 연봉과 실제 지급액 사이에 약 1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수습기간 감액을 반영한 실제 첫해 연봉’인지, 아니면 수습 종료 후 100% 급여를 12개월 지급한다고 가정한 기준연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확인 항목: 수습 종료 후 급여와 적용 시점

수습기간이 끝난 뒤 정상 급여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습 종료일이 9월 15일이라면 9월 급여 전체를 정상 급여로 지급하는지, 9월 16일부터 일할 계산해 정상 급여를 적용하는지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급여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습 종료 다음 날부터 100% 급여가 적용되는지
  • 종료일이 포함된 달은 일할 계산하는지
  • 다음 급여 산정기간부터 정상 급여를 적용하는지
  • 수습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
  • 연장 시 임금도 계속 감액되는지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연장 사유, 최대 연장기간, 평가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습기간이 연장된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감액기간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확인 항목: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했다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또는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월 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 고정연장수당의 구체적인 금액
  • 약정시간을 초과했을 때 추가 수당 지급 여부
  • 수습기간에도 동일한 연장근로시간이 적용되는지
  • 수습기간 중 고정연장수당도 90%로 감액되는지

‘연봉에 모든 수당 포함’처럼 범위가 불분명한 문구가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과 수당 계산 기준을 추가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확인 항목: 4대보험 가입 여부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아닌 교육기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며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4대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제외한다고 안내한다면 가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공제 여부와 보수 신고 금액이 실제 수습급여를 기준으로 처리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에 급여가 90%로 줄어들면 세전 급여가 감소하기 때문에 실수령액도 정상 급여의 정확히 90%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확인 항목: 정규직 채용인지 계약직 채용인지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과 ‘정규직으로 입사하되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수습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별도의 정규직 전환 절차가 필요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사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초기 3개월만 평가기간으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 입사일부터 정규직인지
  • 수습 종료 후 별도의 전환 심사가 있는지
  •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절될 수 있는지
  • 본채용 거절 기준과 평가 절차가 무엇인지

수습기간의 존재와 평가 조건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개별 근로계약서에 수습 적용 내용이 없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수습기간 급여가 90%로 지급된다면 서명 전에 최소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수습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상 급여와 수습기간 급여가 각각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기본급과 식대, 직무수당, 고정연장수당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90%가 어떤 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습 종료 후 급여 100% 적용일과 일할 계산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수습기간 연장 가능성과 연장 사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곱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계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째, 입사일부터 정규직인지 수습 후 전환형 계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아홉째, 수습평가 항목과 본채용 거절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째, 작성된 근로계약서 한 부를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뒤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문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90% 지급 전 반드시 계산해 볼 것

수습기간 급여를 확인할 때는 세후 실수령액만 보지 말고 세전 급여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수습기간에 90%를 지급한다면 세전 급여는 270만 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270만 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공제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정상 급여 실수령액에 단순히 90%를 곱하면 실제 수습기간 실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회사에 수습기간 예상 급여명세서나 급여 산출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마무리: 수습기간도 정식 근로기간이다

수습기간은 회사가 근로자의 능력과 적응도를 확인하는 기간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정식 근로기간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 근로시간, 휴일, 사회보험 등 모든 근로조건이 회사의 재량에 맡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급여 90% 지급 조건이 있다면 먼저 정상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90%가 적용되는 항목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감액된 급여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채용공고나 구두 설명만 믿기보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지급액, 정상 급여 전환일,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문구는 입사 후 급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질문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한 부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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