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외에도 식대, 직책수당, 교통비, 연장근로수당, 상여금처럼 다양한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매달 모두 월급으로 받는 돈인데도 어떤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포함되고, 어떤 금액은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급, 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중요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재해보상 등을 산정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같더라도 수당 구성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법정수당이나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초년생이 급여명세서를 볼 때 꼭 알아야 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급이란 무엇일까?
기본급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약속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기본적인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급 250만 원
- 식대 20만 원
- 직책수당 10만 원
- 고정 연장근로수당 20만 원
이 경우 월 지급액은 300만 원이지만 기본급은 250만 원입니다.
기본급은 급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항목이지만,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의 지급 조건과 성격에 따라 기본급 외의 금액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급여명세서에서 항목 이름이 ‘수당’이라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매월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반드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해당 금액이 근로의 대가인지,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수당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 교통비
- 직책수당
- 자격수당
- 근속수당
- 가족수당
- 위험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정기상여금
- 성과급
이 가운데 식대나 교통비처럼 복리후생의 성격이 있어 보이는 항목도 실제로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식비와 교통비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정기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수당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조건과 성격이 더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무를 했을 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기로 정해진 임금이 통상임금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해고예고수당
- 일부 휴업수당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을 먼저 정한 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되는 시간 등을 반영한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정확한 기준시간은 근로시간과 휴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과거에는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주요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판단하면서, 종전 통상임금 판단요소로 사용하던 ‘고정성’을 독립적인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지급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해당 조건만을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에 재직조건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급여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일까?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3개월의 총일수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달력상 날짜 수를 뜻합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 퇴직금
- 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
-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 감급 제재 한도
고용노동부도 퇴직금 산정 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가장 큰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모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산정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을 때 받기로 정해진 임금을 중심으로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특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쉽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주요 목적 | 법정수당 계산 | 퇴직금·재해보상 계산 |
| 판단 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일률성 | 직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
| 주요 적용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등 |
| 변동 가능성 | 급여체계가 같으면 비교적 일정 | 상여금·수당 지급 시기에 따라 변동 |
| 산정 기간 | 현재 약정된 임금 기준 | 산정 사유 전 3개월 기준 |
통상임금은 ‘평소 정해진 근로의 가격’에 가깝고,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일평균’에 가깝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직장인이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급 외의 수당도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식대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실제 연장근로를 해야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연장근로수당 자체를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순수 성과급도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지급 조건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 특정 직급 또는 일정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인가
- 실제 성과나 추가 근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가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는가
평균임금에는 어떤 수당이 포함될까?
평균임금에는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각종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지급 시점의 금액을 단순히 모두 최근 3개월에 넣는 것이 아니라, 지급 성격과 산정 방식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시에서도 퇴직 전 3개월간 기본급과 기타수당에 더해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과 연차수당 일부를 가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경조금, 실비변상적 출장비, 실제 사용한 비용을 돌려받는 형태의 금품처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액은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 예시
직장인 A씨의 월 급여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기본급 250만 원
- 식대 20만 원
- 직책수당 10만 원
- 실제 연장근로수당 20만 원
- 월 총 지급액 300만 원
식대와 직책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기본급 250만 원뿐 아니라 식대와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기본급만 반영한 250만 원이 아니라 28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한 결과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20만 원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산정 기초와는 구분됩니다.
반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근이 많았던 근로자는 퇴직 직전 3개월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 산정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될까?
최근 3개월 동안 무급휴직이나 결근 등이 있어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산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역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사정으로 최근 3개월의 임금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등 근로자의 법정급여가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
사회초년생이라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계약연봉 중 기본급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식대와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지, 일정 금액이 고정으로 포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정기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는지, 별도로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어떤 급여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퇴직금이 계약연봉에 포함됐다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임금과 별도로 퇴직 시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연봉계약서의 표현만 믿지 말고 실제 지급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모든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 조건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일정한 직책을 맡은 근로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인가요?
상여금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와 지급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재직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과 반영 대상 상여금·연차수당 등을 고려합니다.
마무리
기본급은 월급의 중심이 되는 항목이지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기본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처럼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가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금과 재해보상 등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취업이나 이직 과정에서는 단순히 연봉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기본급과 수당의 구성, 상여금 지급 조건, 통상임금 산정항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같아도 기본급 300만 원인 회사와 기본급 220만 원에 여러 수당을 더해 300만 원을 지급하는 회사는 법정수당과 퇴직금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월급을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수당과 퇴직금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임금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별 수당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지급 조건과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