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은 금요일과 월요일 중 언제가 유리할까? 급여·주휴수당 비교
퇴사를 준비할 때 마지막 출근일만큼 중요한 것이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는가입니다. 실제 업무는 금요일에 마무리하더라도 퇴사일을 금요일로 정할지, 주말이 지난 월요일로 정할지에 따라 마지막 급여와 주휴수당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흔히 “금요일보다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회사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월요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지에 따라 실제 차이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요일 퇴사와 월요일 퇴사의 차이, 마지막 주 주휴수당 발생 조건, 퇴사 월 급여 계산 방법과 4대보험 처리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마지막 출근일과 퇴사일
마지막 출근일과 퇴사일은 반드시 같은 날짜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까지 실제로 출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회사의 휴무일로 쉰 뒤,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으로 일한 날은 금요일이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짜는 월요일입니다.
반대로 근로계약 관계가 금요일에 종료된다면 금요일이 마지막 출근일이면서 퇴사일이 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이미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단순히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출근한 날짜보다 공식적으로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두 날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금요일 퇴사와 월요일 퇴사의 가장 큰 차이
일반적인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보면 두 경우의 핵심적인 차이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평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서는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 마지막 주 주휴수당 미발생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한 경우: 마지막 주 주휴수당 발생
-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화요일에 퇴직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
즉, 일반적인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자라면 근로관계를 일요일까지 유지한 뒤 월요일에 퇴직하는 방식이 마지막 주 주휴수당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을 퇴사일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
금요일을 공식 퇴사일로 정하면 근로관계는 금요일 종료 시점에 끝납니다. 따라서 그다음 토요일과 일요일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이 오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서도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 전에 퇴직한 경우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전 주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한 주휴수당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만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미 요건을 충족한 이전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가 금요일을 퇴사일로 정했다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제 근로한 임금: 지급
- 이전 주까지 발생한 주휴수당: 지급
-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일요일 주휴수당: 원칙적으로 미발생 가능성
-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하는 재직기간: 포함되지 않음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
월요일을 공식 퇴사일로 정하면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이후에도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근로관계가 일요일까지 유지되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월요일 퇴사는 회사와 근로자가 실제 퇴사일을 월요일로 합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금요일까지만 출근하고 서류상 퇴사일을 월요일로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지, 연차를 사용하는지, 출근 의무 없이 월요일까지 재직 처리하는지는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적힌 날짜, 회사가 수리한 퇴직일, 근태기록 등이 서로 다르면 급여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요일 퇴사와 월요일 퇴사의 급여 차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마지막 주 주휴수당 유무가 급여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시급 10,500원인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0,500원 × 8시간 = 84,000원
금요일 퇴사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월요일 퇴사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두 경우 사이에 약 84,000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월요일 하루의 급여도 인정된다면 차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별도의 유급 처리 근거도 없다면 월요일 하루의 임금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요일 퇴사가 항상 유리할까?
월급제 근로자는 조금 더 복잡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월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과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가 해당 월의 급여를 일할계산합니다. 이때 회사가 달력상 전체 날짜인 역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실제 근무일 또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금요일 퇴사와 월요일 퇴사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역일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급여 ÷ 해당 월의 전체 일수 × 재직 일수
월급이 300만 원이고 30일까지 있는 달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일할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원 ÷ 30일 = 100,000원
금요일 퇴사보다 월요일 퇴사로 재직기간이 3일 늘어난다면 단순 계산상 최대 30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거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기준을 두고 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월급제 직장인은 회사의 급여규정과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월요일 퇴사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
월요일 퇴사가 금요일 퇴사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다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회사의 주휴일이 일요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회사의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인 것은 아닙니다. 교대근무자나 주말 근무자는 주휴일이 평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일요일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회사가 정한 주휴일과 근로관계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월요일이 실제 퇴사일로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에는 월요일이라고 적었지만 인사시스템상 금요일로 상실 처리된다면 기대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 퇴직확인서,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상실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월요일의 근태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요일에 정상 출근하는지,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지, 회사가 출근을 면제하면서 재직 상태를 유지하는지에 따라 월요일 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회사와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업무 인수인계, 급여 마감, 새로운 근로자의 입사 일정 등을 고려해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만을 목적으로 날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와 명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사일과 4대보험 자격상실일의 관계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일반적으로 퇴직일의 다음 날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이 공식 퇴사일이면 토요일이 자격상실일이 되고, 월요일이 공식 퇴사일이면 화요일이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실무안내에서도 사업장가입자의 상실일을 퇴직일 다음 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역시 최종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 처리합니다. 퇴직 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다고 해서 4대보험료가 무조건 크게 절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별 보험료 산정기준과 해당 월의 자격취득·상실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며칠 차이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차를 사용해 월요일에 퇴사할 수 있을까?
남은 연차가 있다면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뒤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연차 사용을 승인하거나 적법한 방식으로 신청이 이루어졌다면 월요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마지막 출근일은 금요일이지만 공식 퇴사일은 월요일이 됩니다.
다만 연차 사용 시기와 관련해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연차를 통보하기보다 사직서 제출 시 남은 연차 처리 방식까지 함께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시점,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와 퇴직 당시 남은 연차 일수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추가로 확인할 사항
퇴사일은 주휴수당 외에도 여러 항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사 1주년을 앞두고 있다면 퇴사일 하루 차이로 퇴직금 발생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달 급여
중도퇴사자의 월급을 역일수로 계산하는 회사라면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급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정근로일 기준이라면 주말을 포함한 재직기간이 늘어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급여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과 복리후생
성과급 지급기준일이나 복지포인트 재직 요건이 정해져 있다면 퇴사일 하루 차이로 지급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자”를 조건으로 두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회사 입사일
기존 회사의 퇴사일과 새 회사의 입사일이 겹치면 4대보험 이중 취득이나 겸업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 퇴사일과 새 직장 입사일을 조정할 때는 두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일정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요일 퇴사와 월요일 퇴사 비교
| 구분 | 금요일 퇴사 | 월요일 퇴사 |
|---|---|---|
| 공식 근로관계 | 금요일 종료 | 월요일까지 유지 |
| 주말 재직기간 | 포함되지 않음 | 토·일 포함 가능 |
| 마지막 주 주휴수당 | 미발생 가능성 큼 | 요건 충족 시 발생 가능 |
| 월급 일할계산 | 금요일까지 계산 | 월요일까지 계산 가능 |
| 4대보험 상실일 | 일반적으로 토요일 | 일반적으로 화요일 |
| 월요일 근태 | 해당 없음 | 출근·연차·출근면제 등 확인 필요 |
| 회사 협의 | 필요 | 반드시 명확한 합의 필요 |
결론: 금요일보다 월요일 퇴사가 유리할까?
주 5일제이고 회사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라면 금요일에 실제 업무를 마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뒤 월요일에 퇴사하는 방식이 급여와 주휴수당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추가되어 금액 차이를 체감하기 쉽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회사가 역일수 기준으로 급여를 일할계산한다면 토요일, 일요일과 월요일이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마지막 급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퇴사가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회사의 주휴일, 급여 계산방식, 월요일 근태 처리, 연차 사용 여부와 사직서상 퇴사일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는 인사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마지막 주 주휴수당과 월요일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협의하기보다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퇴사일과 급여 정산기준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요일까지 일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금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일했더라도 주휴일 전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월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다른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했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 퇴사일이 실제로 월요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월요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요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지, 회사가 유급으로 출근을 면제했는지, 무급 결근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 직장인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나요?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일에 대한 유급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도퇴사 시 급여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마지막 급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일 다음 날 바로 새 회사에 입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기존 회사의 4대보험 상실일과 새 회사의 취득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회사의 공식 퇴사일을 정확하게 확정한 뒤 새 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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